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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3명 이상의 자녀에서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자녀 혜택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다자녀 혜택 중 다자녀 출산지원금과 다자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있으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인하셔서 신청 방법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다자녀 혜택을 톡톡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 출산지원금

2. 다자녀 의료비 지원

1)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다자녀 혜택

     

    1.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일부 지자체에서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에 드는 비용과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 또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자체로 문의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다자녀 출산지원금다자녀 출산지원금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이나 지원 금액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신청 당사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래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셔서 본인 지역을 검색해서 출산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 알아보기]에서 지역 검색 후 출산지원금 실시 여부 확인 후 신청 방법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아이사랑홈페이지 > 출산 > 출산지원금 선택하세요. 

    우리동네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2) 검색창에 신청자 본인의 지역 검색하세요.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3) 신청자 본인의 지역 선택 후 출산지원금 내용 확인하세요. 

    우리동네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2. 다자녀 의료비 지원

    1)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 경우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3세 미만 영유아(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 쪽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검사를 실시했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사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와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서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청확진아에게 개당 131만원 한도의 양측보청기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서, 검사 결과지,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란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 이상의 정도나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서 정하며,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지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합니다. 지원 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합니다. 여기서 '지원 대상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고 지원액은 500만원이며,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합니다. 

     


    선천성 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1인당 최고 지원액은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 한도(300만원~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500만원)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합니다.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하며,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 금액 산정합니다.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녀 관련 소득공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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