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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기요금, 난방비 다자녀 할인 혜택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치솟는 물가에 비례해서 공공요금도 많이 올라 많이들 부담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다자녀 가구에서는 그 부담이 배로 느껴지실 겁니다. 자녀 3명 이상 낳으면 애국자라고 치켜세워 주는 만큼 나라에서도 다자녀가구에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랫글에서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난방비 할인 혜택을 확인하시고 신청 방법대로 신청하셔서 요금감면을 받아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

2. 도시가스 요금 다자녀 할인

3. 난방비 다자녀 할인

     

    도시가스, 전기요금, 난방비 다자녀 할인 혜택

     

    1.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

    신청 대상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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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다자녀할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표시된 사람이 3명 이상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금액
    3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면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신청 방법
    전기요금 할인신청서를 작성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는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도시가스 요금 다자녀 할인

    신청 대상
    다자녀 가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도시가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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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요금 다자녀 할인

    '일반 다자녀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 3인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단,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금액
    다자녀 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 회사 및 주민센터에 비치)를 작성해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접수 시 도시가스 고지서는 지참해서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경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 지역 관할 도시가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리 지역 도시가스사 찾기"를 눌러 홈페이지에서 거주하시는 지역을 검색하세요.

    2) 관할구역의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도시가스사 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3) 삼천리 경우 고객센터에 '신청'을 눌러주세요.

    4) 요금 경감 신청을 눌러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난방비 다자녀 할인

    신청 대상
    '에너지 복지요금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다자녀가구 및 복지지원 대상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 요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격별 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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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다자녀 할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 아동 포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월 4,000원이며,지원 적용 기간은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입니다.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거주 월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됩니다. 

    지급 방식은 월 지원 금액의 1년분(12개월)을 일괄 지급합니다. 

     

     

    우리 집 난방방식 확인하기
    1)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난방 
    건물에 개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규모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이며,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서 에너지복지 요금을 신청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매년 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이후 가구원 수나 주소, 자격 사항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요금감면은 연 1회 소급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공급 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 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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